화성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기사입력 2018.08.04 11:51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더원방송]  화성시가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및 출국여부 ▲복지부 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조사는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통ㆍ리장의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되며,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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