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규제개혁 과제 10건 제도개선협의 과제로 선정

  • 기사입력 2018.08.01 17:52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 수원시 규제개혁팀 관계자(오른쪽)이 중소기업 관계자와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하고 있다.     © 김정순 리포터


[더원방송]  수원시가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10건이 제도개선협의 과제로 선정됐다.

 

1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지방분권형(4건)·테마형(21건)·네거티브형(8건)·중소기업 옴부즈만형(27건)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혁 과제 60건을 발굴했으며, 그중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첨단업종 적용 범위 확대’ 등 10건이 제도개선협의 과제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 관련법 개정’은 현재 경기도에만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시·군·구 인구구조에 맞게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첨단업종 적용 범위 확대’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과 융합된 산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첨단업종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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