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부과 지방세 65건 사례 공유 현장설명회

  • 기사입력 2018.08.01 10:44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영상뉴스 프로그램 뉴스in 현장 사건과 사고 소식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가 지난 1년간 잘못 부과한 지방세가 무려 11.6%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원회의 심의 결과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지방세 심의를 실시한 559건 가운데 65건(11.6%)이 과세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실제로 양계장을 하는 한 도민은 자경 농지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입 농지의 쌀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수령하자 A시로부터 500만원을 추징당했다가 이번 심의에서 잘못부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405건 심의중 46건(68억 7,800만원)이, 2018년 1~6월까지는 154건 중 18건(12억 3백만원)이 취소(경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 미흡이 22건,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착오가 18건, 기타 최근 대법원 판결 미적용 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취소받은 65건의 사례에 대해 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현장설명회로 공유의 깋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더원방송 김경훈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