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은 권리 오산시 대중교통 사업자 근로기준법준수해야"

  • 기사입력 2018.07.31 17:41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오산시민 이경호 씨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ECD 고용전망’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1363시간으로 가장 짧고, 한국(2069시간)은 멕시코(2255시간), 코스타리카(2212시간)에 이어 조사 대상 38개국 중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한국, 그리고 그리스(2035시간) 등 4개국 뿐 이다. 올해 2월 27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표되었고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서 사업주인 사용자의 감독을 받아 노동하는 시간으로 대가로 금전을 지불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한국에서는 산업화시기에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었던 주요한 요인 중 일부를 들어다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용자 측의 근로조건 협상력 부족으로 인하여 단체 협약 상, 노동시간 단축을 획득하지 못 하였다. 과거 국가의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극심한 해외 수요의 변화로 소수 인원에 의한 장시간 노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노동의 역사는 군사정권의 자본주의 산업화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노동 정책과 노동자 억압 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환경 개선 요구조차도 탄압을 당했던 시절이 추억이 아닌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노동자의 곁에서 맴 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의 배경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오히려 낮은 생산성과 산업 재해 등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고 근로환경을 선진화하기 위한 취지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이다.

 

오산시 관내에는 대중교통의 사업장으로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오산교통과 오산마을버스가 있다.

근로환경의 선진화는 단지, 근로시간만의 단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작년 7월, 오산교통에서 운영하던 오산~사당간 5532번 M버스는 경부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객 중 2명이나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의 원인은 기사의 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버스 기사는 구속되었고 금고 3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여객운송사업자는 5532번 M버스를 용남여객으로 사업권을 양도하고 일단락되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여객운송 수단으로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이용자인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최소한의 근로환경을 보장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산시민들은 관내 여객운송 사업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전자들은 관련 노동법으로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가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용자인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 받기 위해서는 관내 대중교통 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수사업주의 근로감독을 받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제대로 임금을 보존 받고, 근로시간과 관련한 고용계약 현실화, 식사 및 휴게시간 등 근로환경 계약 조건의 변화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오산시 교통과와 운수사업주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

 

타 버스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연수원이 되어가고 있는 관내 대중교통 업체로 전략 해 버린 현실에는 관리감독 기관인 오산시 교통과, 일부 정치인들이 사업주 편에 선, 대변인적 역할도 한 몫 한 것에 쉽게 부정하지 못한다는 의구심을 갖는다.

 

운수종사자에게 노동 관련법 보호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안전과 직결 된 문제다.

대중교통 이용의 주체인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오산시와 관내 업체는 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에서 부터 고민을 시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입장에서 운수종사자의 보호를 전제하여 여객운수 사업자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오산시민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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