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2,438명 외환거래내역 조사

  • 기사입력 2018.07.29 21:45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5천만원 이상의 고액의 탈세자들이 해외 출국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시킨바 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 금지된 상태다.

 

경기도가 조사를 마친 최근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560명중 여권 소지자가 2438명으로 이들의 외환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도는 출국 횟수가 많고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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