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10대에게 렌트카를 대여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던 무등록 렌터카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19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안성 공도읍 마정리 38번국도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0대 4명이 사망한(중상1) 사건의 차량 소유주 A씨(43)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객운수사업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본인 명의의 차량과 他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빌린 뒤 차종별로 9~12만원을 받고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영업용으로 보험 가입된 차량을 영업용으로 운행하면서 개인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25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확인돼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