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도의원, 서해복선전철 주변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 촉구

  • 기사입력 2018.07.17 22:55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경기도의회 김인순 (화성1) 의원의 5분 발언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화성1)은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해복선전철이 완공되면, 250KM속도로 달리는 EMU열차와 콘테이너 및 비콘테이너 화물이 다니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소음과 진동, 분진, 매연은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이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며, “철도보호지구 내의 주택과 상가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교각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화성서부의 곳곳에서 철도공단과 주민들의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는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주민밀집지역에 터널형 방음벽설치와 철도보호지구내에는 차폐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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