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16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회기중 모두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양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에서 제출한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포함됐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가 기정 예산액보다 2588억원이 늘어난 2조 9881억원으로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했다고 제안설명했다.
수원시의회는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출된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명자 의장은 “제11대 의회와 새로운 진용을 갖춘 집행부가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인 만큼 시민들에게 ‘믿음직하고 일 잘하는 의회’라는 첫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협력하고 소통하는 희망의 의정활동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