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최저임금 결정 솔로몬의 해법은 없었다

  • 기사입력 2018.07.15 12:53
  • 기자명 김정순 리포터

 

[더원방송]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는 이들이 없어 커다란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시급 1만원대가 임기내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기내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 후년에 인상률이 19.7%에 책정돼야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서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10.9% 인상됐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어제(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이 상여금과 복지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을 고려하면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동의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 진 것이라고 혹평했다.

 

경제계와 노동계에서도 각기 다른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생존을 위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의 경우  4대 보험 등을 적용하면 사실상 14%가량 인상한 결정이라며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결정에 대해 응할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거나 가맹점 수수료 등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세운뒤 임금을 인상하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 또한 불만이 크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하며,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럴 때 솔로몬은 어떻게 결정했을까"라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편의점주들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반목과 대립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