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학교‧어린이집 난방유, 가사도우미 및 발달장애아 언어치료에 면세 추진

  • 기사입력 2018.07.13 17:33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가사도우미’ 용역, 그리고 발달장애아 언어치료 용역에 대하해 부가가치세를 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겨울철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난방을 위한 석유류, 여성과 노인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가사 용역(가사도우미), 그리고 발달장애‧지연 상태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치료 용역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들은 필수 서비스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강 의원은 “생필품이나 생활 서비스에 대해서 면세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조세평등에 부합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면세의 이유가 충분하다"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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