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RE100법’을 아십니까? 이 법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100% 사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재생에너지구매제도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원욱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습니다.
현재 우리 전력시장 특성상 소비자가 생산한 재생에너지 즉 착한전력을 구매하고 싶어도 발전원별 구분 판매 근거가 없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원욱 의원은 산업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단체, 기업 다수와 ‘착한 전기’ 확대를 위한 논의의 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토론을 벌인 끝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무엇을 이용해 발전한 것인지 알고 싶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며,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그런 마음이며, 이른바 전력주권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요즘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재생에너지원 전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들이 발생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 외에 강훈식, 권칠승, 김병기, 김영진, 백혜련, 안호영, 전현희, 조경태, 홍의락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