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민선 7기 임기 중 수원 특례시 반드시 실현"

  • 기사입력 2018.07.03 12:48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인구 124만 시대 수원시가 특례시를 강력하게 부르짖는 이유가 있다. 그 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본다.     ©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A시는 인구가 124만 480명(2017년 말 기준, 외국인 포함)이다. 공무원은 2987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15.2명이다. 2018년도 예산은 2조 7293억 원이다.

 

B시 인구는 118만 5645명, 공무원은 6066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95.4명이다. 2018년도 예산은 5조 8618억 원이다.

 

■ 광역지자체보다 규모 큰 수원시, 예산·공무원 수는 절반

A시는 B시보다 인구가 5만 5000명가량 많지만, 공무원 수, 예산은 B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민이 받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A시는 기초자치단체, B시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A시는 수원시, B시는 울산광역시다.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염태영 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혜택을 늘리려면 행정·재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시가 돼야 한다”면서 “민선 7기 임기 중에 ‘수원 특례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특례시 되면 세수 늘고, 행정·재정 자율권 확대

특례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먼저 세수가 매년 3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17년 결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가한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또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을 주장하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인구 100만 규모 대도시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작다.

 

수원시·고양시(인구 105만)·용인시(102만)·성남시(99만)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자치구 신설, 경기도의 행정·재정 위축, 국가 균형발전 저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 창원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인사나 조직·재정·복지에 대한 자치권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2017년 6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도 함께 논의되도록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수원 특례시 추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

수원시는 ‘수원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계획이다. 수원 특례시가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2016년 7월에는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 지위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진표 의원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른 100만 대도시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대도시 특례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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