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오산시 소재 고액체납자가 강제 가택수색을 하고, 귀중품을 압류하자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소식이다.
27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3명의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명품가방 ․ 골드바 ․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를 당한 지방소득세 1600만원을 체납한 분은 다음날 13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강경 징수팀장은 “ 납부 능력 상실자에게는 현장조사를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 투 트랙(Two-Track)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