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가 20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아동신청 수급 대상은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선정기준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 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인 가구다.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9월 21일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