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 집행 근거 마련

  • 기사입력 2018.06.18 20:50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     ©더원방송

[더원방송]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2018년도 본예산에 담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97억원)’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7년도 기준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인 1만6,818명에게 연간 60만원 정도의 처우개선비가 직접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표발의한 최 호 의원은 “ 격무에 시달리는 법인택시운전자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지만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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