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당락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전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225건이나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접수된 사건 225건중 15건을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6건을 제외한 184건을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고유형은 허위사실을 유포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이 81건,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 52건, 금품 등 제공 28건, 사전선거운동 20, 인쇄물 배부 12건, 선거폭력 5건, 기타 혐의가 27건이나 됩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12.13限)로 제한돼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