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천안시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 5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지난 5일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신청·접수에 들어 갔다.
지원대상은 천안에 소재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체 중 설립한지 2년 미만인 중소기업체다.
융자규모는 신청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기업은 2억 원 이내,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기업은 1억 원 이내로 융자금 이자보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등 2가지가 있으며, 이자보전은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1.75%를 지원한다.
단,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과 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0.25%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은 어음수표대출 1.0%, 단기운영자금대출 2.0%의 이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