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이를 악용하거나 무시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사업용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해 운행케한 운순업체와 운전자 등 17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사업용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가 6.2명으로 2012년 8월 부터 국내생산 모든 승합차량은 최고 속도 110Km/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Km/h로 제한하는 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세ㆍ관광버스, 대형 화물차 운전자와 소유자들은 최고제한속도장치를 해체하여 불법운행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출장전문 불법 해체업자 A씨(40)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됐는가하면 B씨(37)의 경우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견인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다 검거됐습니다.
경찰관계자는 “불합격받은 차량 125명을 수사중이이며 새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