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이슈] 정기열 의장, 경기도의 채무제로는 선언적 의미

  • 기사입력 2018.05.18 14:46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2017년 7월 11일 연정합의를 통해서 인정받은 것이라는 남경필 후보의 채무제로 주장이 정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동의도 없는 남경필 후보만의 채무제로라는 선언적 의미라는 입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18일 2017년 12월경 2018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중에 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채무제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당시 6천억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제로 합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2018년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비 1,190억원을 포함한 약 2,000억원 예산편성을 부동의 했고, 이러한 상태로 2018년도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남경필 후보는 도민과 경기도의회에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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