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사고] 이자가 3476% 불법 대부업자 182명 검거 2명 구속

  • 기사입력 2018.05.15 14:07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더원방송 사건과 사고 뉴스 진행 김경훈 뉴스캐스터     ©OBC더원방송

 

[더원방송] 현행 이자제한법인 연리 최고 24%를 어기고 최고 3476%까지 라는 살인적인 고리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연 450%라는 고리이자를 받는과정에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16명을 검거해 미등록 대부업자 A씨(46)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103명이나 되고 2년동안 15억원 상당을 대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또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1,60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 525%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로 대부업자 b씨(33)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용해 인터넷대출카페에 광과를 낸뒤 연락한 피해자 40명에게 무려 3476%의 고리를 받아 가로챈 무등록 대부업자 3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해 이자제한위반 160명, 미등록대부행위12명 불법채권추심 5명 등 모두 182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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