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119 소방대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고, 수차례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상습 거짓신고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최근 A 모씨(28)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새벽 3시 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이에 대원은 긴급상황 소방력 집중을 위해 단순 문개방 동물사체는 119 출동 안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열쇠업체를 이용하라고 3자통화로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욕설을 하며 20여 분 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4시 44분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거짓신고하게 해 출동한 혐의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앞으로목숨과 직결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욕설 및 거짓신고 무관용 처벌을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