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 문화예술시설 지방세 면제 3년 연장 지원 법안 발의

  • 기사입력 2018.05.14 00:06
  • 기자명 김경훈 기자

 

▲ 김영진 국회의원.     ©OBC더원방송

[더원방송]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지방세 면제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에 따르면 이번에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예술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해 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해당 박물관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와 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박물관, 미술관 등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유지‧보존하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관람료, 정부지원금, 각종 후원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도서관의 경우도 사업 목적이 독서 증진 등 수익 실현보다는 공공성 측면에 있는 등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서 사회교육적 기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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