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화성시가 8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2018 공동주택 지원사업’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의 개·보수 비용으로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보수 ▲경로당 보수 ▲옥상방수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및 보수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조명 교체 ▲CCTV설치 및 보수 ▲단지 내 도로 보수 ▲가로등·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석축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보수 등이다.
지원 규모는 개·보수 비용의 50%에서 80%까지 동일 단지 내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화성시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지난 1월 1차 때 22개단지에 9억 7100만원을 지원해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