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평택항의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10일 확정됐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10일 ‘2018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4개 항목 즉 기존 운영 중인 선사(볼륨․4억원), 물류기업(FCL․1억8500만원), 항로개설(4억원) 항목과 함께 새로 고객유치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한 화주(도내 중소수출입기업․2억원) 인센티브를 신설해 총 4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인센티브 총 예산은 1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경기도 해양항만정책과 정구원 과장은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이용 기업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