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천안시가 올해 관내 240개 법인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앞두고 기업친화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조사 대상은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법인, 최근 1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3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등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건물 신․증축에 따른 취득가액 적정 신고 여부, 비과세․감면 대상자 감면적정 여부, 과점주주 신고여부,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신고 여부 등이다.
신설법인과 성실납세법인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성실 신고납부의 정착과 자진납세 분위기 확산으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세무지도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