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신규 전체 혜택

  • 기사입력 2018.01.25 10:13
  • 기자명 김경훈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신규입주가구 전체로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총 1만8,924호(LH 18,105호, 경기도시공사 821호)가 있다. 평균 표준임대보증금은 400만원으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생계급여수급자 150가구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주거복지기금 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전체 약 2,300호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확정자가 입주계약시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 지역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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