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기사입력 2018.01.14 23:07
  • 기자명 김정순 기자


[더원방송]  경기도가 15일부터 3월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 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6.13 지방선거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것이다.


중점 추진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거주, 사망여부 조사 등이다.


각 시군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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