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방송] 경기도는 지난해 32억원 보다 대폭 증가한 80억원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혜택을 농업인들에게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률이 기존 25%에서 12.5%로 크게 감소해 농업인들이 총 보험료의 8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15세~87세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소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