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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센터 김정순]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활성화를 위한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서류에 대해 민원사무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여권과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등의 민원사무 8개부서 담당팀장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상민원은 다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법정 처리기간 20일 이상 단순민원, 장애인·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접수민원 등 15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