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서민금융 순회교육

  • 기사입력 2014.09.25 14:14
  • 기자명 더원방송-1TV

[김경훈 기자]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서민금융 순회교육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두 달간 교육 수요가 있는 14개 시군 1,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금융감독원에서 도에 파견 근무 중인 금융협력관 2명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 서민금융팀장이 강의를 맡고 있다.

 

순회교육은 지난 3월 동두천을 시작으로 지난 19일 성남, 24일 김포에서 진행됐으며 26일 의왕시 등 앞으로 12회를 남겨두고 있다.


도는 이번 순회교육이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노인 등 도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범죄 피해 예방과 서민 금융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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