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산 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 기사입력 2014.06.15 10:28
  • 기자명 OBC더원방송-1TV 뉴스
[김경훈 기자]경기도가 출산하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를 보내 영농과 가사일을 돕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농가도우미 임금 1일 5만 원(최대 450만 원)을 전액 지원하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 선정은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추천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농어업 외에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한다. 결혼이주 여성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농정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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