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기자]경기도가 출산하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를 보내 영농과 가사일을 돕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90일이다.농가도우미 임금 1일 5만 원(최대 450만 원)을 전액 지원하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 선정은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추천받을 수 있다.신청 자격은 도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농어업 외에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한다. 결혼이주 여성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농정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OBC더원방송-1TV 뉴스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OBC더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김경훈 기자]경기도가 출산하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를 보내 영농과 가사일을 돕는 사업으로 지난 2000년 시작됐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90일이다.농가도우미 임금 1일 5만 원(최대 450만 원)을 전액 지원하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 선정은 여성농업인이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추천받을 수 있다.신청 자격은 도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농어업 외에 다른 직업이 없어야 한다. 결혼이주 여성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농정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