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0월까지 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 12,296개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80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430㎡이하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가 없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란 평을 받아왔다.
측정대상 어린이집은 시·군 자체 기준에 의해 선정하게 되며, 어린이집에서 측정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측정항목은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하이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5개 항목이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경기도 보육정책과(031-8008-4718) 또는 시군 보육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