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서비스 소비자분쟁 1372 아시죠?

  • 기사입력 2014.03.05 18:17
  • 기자명 OBC더원방송-1TV 뉴스

[김정순 리포터] 미용실을 찾은 20대 최모 처녀는 19만원에 퍼머를 한 후 머릿결이 탄 것처럼 손상돼 퍼머비용을 보상받고 싶지만 받지 못했다.

40대 황모 아줌마는  곱슬머리를 펴기 위해 시술을 받은 후 제대로 펴지지 않아 재시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와같은 미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미용서비스 관련 상담건수가 올 2월까지 108건이 접수됐는데, “시술 후 머릿결 손상”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불만” 14건, “요금불만” 9건, “AS 불만” 7건 등의 내용으로 접수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으로 규정돼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미용서비스 소비자분쟁은 손해 및 과실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해결이 어렵다”며, “시술 전에 요금, 서비스내용을 확인하고, 피해를 입으면 사진촬영이나 병원진료 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준비한 후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중재를 받을 것”을 조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