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입산 쇠고기 한우 둔갑 여전

  • 기사입력 2014.03.05 18:11
  • 기자명 OBC더원방송-1TV 뉴스
[김경훈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는 일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한 결과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도내 11개시 30개 식육판매업소에서 ‘한우불고기’와 ‘한우갈비’를 수거해 축산위생연구소에 한우유전자 확인검사를 의뢰한 결과, 한우불고기 3건, 한우갈비 7건 등 10개 업체에서 취급한 쇠고기가 한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판매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축산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는다. 업소명은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축산물 진열장에 한우 개체식별번호와 원산지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고, 냉장고에 보관 중인 제품은 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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