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을 포함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 등 신축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