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6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위원회 남설 방지와 효율화를 위한 조항이 마련됐다.
둘째,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셋째, 비위나 사회적 물의 연루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다듬어 나가겠다”라면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과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째, 정부위원회 남설 방지와 효율화를 위한 조항이 마련됐다.
둘째,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된다.
셋째, 비위나 사회적 물의 연루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다듬어 나가겠다”라면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과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