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7일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명칭도 경기고등법원에서 수원고등법원으로 확정 결정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늘(27일) 밤 8시30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빠르면 2월 마지막 날인 28일 10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