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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건축자재로 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수원시의 경우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1천837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축물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고 낡고 오래된 건축물로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28가구와 2013년 29가구를 포함해 57가구를 철거했으며, 올해에도 5천800만원을 투입해 20가구 이상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288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이는 슬레이트 100~110장 정도를 철거 및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 밖의 초과 금액은 자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