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시행령 개정

  • 기사입력 2014.01.28 17:50
  • 기자명 서울뉴스센터 박동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감정평가결과 타당성 조사 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월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명확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개선 및 자격 취득 요건 완화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2월7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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