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입법예고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법률은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동식물 등을 원료로 이용하는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식품업계 등은 원료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자원을 획득해야 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정한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용국 입장의 의무 사항으로서 관할 지역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제공국의 접근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위반 상황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용국 입장의 의무 사항으로서 관할 지역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제공국의 접근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위반 상황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