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농산물 표준규격’을 산지유통 및 소비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개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표준규격 개정사항은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환경에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자료조사를 실시해 반영한 것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절화류 골판지상자 높이 기준 제한(300mm이내)을 삭제해 농가에서 포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과, 배의 크기구분을 7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골판지상자 인쇄도수를 3도 이내에서 4도 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해 포장하는 경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선별할 때 지름(mm)기준을 주로 적용하는 매실은 현실에 맞게 지름 크기 구분을 새로 추가하고, 크기가 작은 품종의 생산·유통이 많아지는 토마토는 중소형계에 대한 크기구분을 신설했으며, 꼭지가 수확 후 금방 시들어버리는 특성이 있는 방울토마토는 신선도의 판단기준에서 꼭지에 관련된 내용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