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무상 비밀이용 부당이득 전직 공무원 결국엔?

  • 기사입력 2013.12.16 13:27
  • 기자명 경기뉴스센터 김경훈

평택시의 전직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비전공원용지에 공영주차장 신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함 혐의로 전직 평택시 교통행정과장 B모씨를 검찰에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평택시 비전동 274-1외 1필지(838평) 공원용지를 7억1300만원에 명의신탁으로 공동매입한 후, 약 4개월후인 지난 3월 평택시에 17억원에 매각해 9억8762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씨등 모두 5명을 검거하여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향후 이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에 대하여는 모두 몰수, 추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 구속할만한 사유가 부족하다면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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