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11월 1일부터 인․허가서류에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를 도입해 민원사무 처리기한을 평균 15일 이상 단축시켰다.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는 인허가시에 각 실무담당자가 민원사무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 흐름을 공개하고, SMS문자 메시지, 전화통화를 통해 민원인과 소통하는 신개념 행정서비스이다.
이는 개방, 공유, 소통, 협치를 핵심가치로 설정한 정부 3.0의 취지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담당자들에게는 “빠른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민원사무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허가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