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사기죄’ 법정구속 첫 사례

  • 기사입력 2013.12.12 12:48
  • 기자명 서울뉴스센터 박동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요양급여 비용 부당편취 사례 홍보에 나섰다.

사기 행위가 사회의 문제루 부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사기죄를 적용, 법정 구속하라는 판결(이상원 판사)을 내렸다.

이와관련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당 편취에 따른 ‘사기죄’를 최초 적용한 판결로 환영의사를 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공단은 지속적인 조사와 사무장병원 내부자의 협조로 수사기관에 고발했고,검찰 압수수색으로 확인하는 등 사회악 근절을 위한 강력한 공조를 해왔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사무장병원 적발률이 급상승중인데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근절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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