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노후화된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올해 모두 26가구를 선정,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수원시가 전국최초로 「녹색건축물 지원조례」를 제정해 추진하는 노후건축물 수선비용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으로써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경기뉴스센터 김정순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OBC더원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수원시가 노후화된 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올해 모두 26가구를 선정,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수원시가 전국최초로 「녹색건축물 지원조례」를 제정해 추진하는 노후건축물 수선비용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으로써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