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비행장 주변 58.21㎢ 규제 풀려

  • 기사입력 2013.12.10 16:02
  • 기자명 김경훈 기자

경기도내 군비행장 2개소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58.21㎢의 규제가 풀렸다.
지난 5일 합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용인시 원삼, 양지, 백암면 / 이천시 호법, 대월, 모가면 / 여주시 가남면)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포천시 송우ㆍ구읍ㆍ마산리ㆍ선단동 일대) 으로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한다.

이에따라 ‘이천 군비행장’ 주변은  ‘협의위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최고 45m까지 군부대측과 협의없이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포천 군비행장’ 주변은 건축물 높이를 기존 12m에서 최고 45~ 65m까지 신ㆍ증축 가능하게 ‘고도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는 그동안 한달 가량 소요됐던 시간단축과 개인이 준비해야했던 서류조차도 간소화될 것이란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수원비상활주로 이전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지난 5일 합참 심의를 통과해 국방부 심의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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