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절기 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발표

  • 기사입력 2013.12.04 17:56
  • 기자명 김경훈 기자
"팍팍한 삶,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는 4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실국장회의를 열고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먼저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내년 2월까지를 중점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의 기관단체와  안전관리 보호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숙인들의 동사방지를 위해서는 일시보호소와 수원과 성남, 의정부에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을 24시간 운영된다.

 도내 6만4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독거노인 가정방문서비스로 건강을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로당 8,912개소에 내년 3월까지 월 42만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 3만8788가구 월 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동절기 아동대책도 있다.  방학기간 동안 급식지원을 못 받는 7만 7,570여명을 대상을 겨울방학 급식을 추진한다.

소득층 저학년 아동이 방학기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4만원의 LPG가스 연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시가스 경감대책과 요금체납 서민들의 공급중단 유예조치도 취해지고,  연탄을 사용하는 도내 6,840가구에게 연탄 300장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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